가업상속시 경영권수준따라 상속세 차등

주식시장에서 상장을 폐지한 기업의 투자자가 소수일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의 수준에 따라 상속세의 할증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 5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를 검토한 결과, 32건 중 14건을 수용하거나 중장기 검토과제로 다루고 18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장폐지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완화와 관련, 재경부는 규제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 소수 투자자(예 300명 이하)인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기업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경영권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재경부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주식상속에 대해 할증과세 하는 것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거래 등을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프리미엄의 수준에 따라 할증세율을 차등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경영권에 대한 할증과세는 미국 등 일부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고 30%에 이르는 할증과세를 폐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급조서 제출의무와 관련 재경부는 일.숙직료나 출장비, 식대 등 일부 실비 변상적 급여는 근로자의 소득이라기보다 기업의 비용보전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의 지급조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문화콘텐츠제작용 장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감면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감면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에 대해 재경부는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이 국제기준에 비해 단기인 점을 고려해 세수보전 등 여건을 감안, 결손금 이월기간의 연장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상향조정 건의와 관련, 비과세 월정액급여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릴 경우 감면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경부는 월정액 급여기준이 1989년 설정된 이후 바뀌지 않아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할 때 150만원 정도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검토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재경부는 올해 안에 연장 여부와 적용세율, 공제대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중과세와 관련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정도 등에 따라 익금불산입율의 상향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중장기 검토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으로 세부 개선내용과 법령 개정 계획, 세부 추진일정 등을 마련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재경부는 수도권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허용이나 부동산 양도세 중과, 법인세 인하, 부가세 분납제 도입, 택시연료 LPG 특소세 면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등의 건의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