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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집살땐 토지소유권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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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밀리나 풀리도 前필리핀 부동산협회장 >

    "필리핀 등 동남아지역 아파트에 투자할 때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마트 주최로 최근 열린 '필리핀 부동산시장 설명회'에 참석한 에밀리나 풀리도 프레이즈리얼티마케팅 대표는 16일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동남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주택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지 소유권이 없는 주택은 단기 보유하거나 임대수익을 겨냥한 투자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향후 현지에서 주택을 되팔 때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시세 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풀리도 대표는 "필리핀의 경우 CCT(아파트 등기권리증) 제도를 통해 외국인들이 아파트를 살 때 토지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선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필리핀 부동산협회장을 지낸 그는 현재 DMCI 등 필리핀 대형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 마케팅을 맡고 있다.

    풀리도 대표는 또 필리핀은 지난해 5.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가 상승국면이어서 지금이 부동산 투자의 적기라고 밝혔다.

    그는 "마닐라 도심 유망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3.3㎡(1평)당 800만원대로 높지만,그외 대부분 지역은 4분의 1 수준인 200만원대로 저평가돼있다"며 "필리핀에서는 현재 부도심 개발이 한창인 만큼 마닐라 외곽지역 투자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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