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나 저축은행에서 투기지역 내 6억원 이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을 때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게 된다.

9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 마련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DTI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은 3분기 중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2금융권은 이들 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자금에 한해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이 지난 3월부터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도입한 이후 주택담보 대출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제2금융권의 주택 대출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을 위해 제2금융권에도 모범 규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대출규제 영향으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3월부터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도입,6억원 이하 아파트 담보 대출에도 DTI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 대출에 대해 DTI 기준을 40%로 정한 뒤 고객의 신용,대출 금액,금리 조건 등에 따라 35~60%로 차등화했다.

다만 5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3월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거의 늘지 않고 있지만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는 4~5월 중 2조원 이상 늘어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도 은행처럼 DTI 기준을 40%로 할 것인지 여부는 서민의 대출 수요를 감안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