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등 7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의 정부 공사에 입찰하면서 서로 짜고 특정업체가 수주하도록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BTL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입찰 담합으로는 첫 적발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건설업체가 환경부가 추진하는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과 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한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공사 입찰 등에서 미리 낙찰받을 업체를 정해놓고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대우건설(과징금 46억원) 포스코건설(57억원) SK건설(36억원) 쌍용건설(87억원) 금호산업(63억원) 경남기업(29억원) 벽산건설(42억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사업 입찰에서 벽산건설을 들러리로 세웠다.

대신 대우건설은 울산 신항 1∼2단계 사업의 공사지분 10%를 벽산건설에 줬다.

김해시 공사에서도 대우건설은 경남기업을 들러리로 세우는 대신 설계용역비를 내줬다.

상주시 공사에서는 포스코건설이 금호건설을 형식적으로 참여시켜 공사를 따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쌍용건설 SK건설 금호산업 등 3개사는 작년 1월 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한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입찰에서 공사 금액은 비슷하게 써내고 설계 심사 부문에서만 경쟁하기로 담합한 혐의가 잡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우건설을 비롯한 일부 업체는 담합 관련 증거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전액 또는 일부를 경감받게 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