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도시 등의 사업을 고시하기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땅 소유주는 부재지주로 간주돼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원 초과분은 의무적으로 채권으로 받게 된다.

또 보상금 산정 시점이 현행보다 최대 1년 정도 앞당겨져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대신,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폭이 15%에서 20%로 커진다.

정부는 6일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으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 보상을 줄이고 채권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우선 토지보상법 시행령을 고쳐 사업 인정 고시일(예정지구 지정일) 1년 전부터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은 부재지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는 고시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분류하는 현행 규정보다 부재지주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부재지주에게는 보상금을 1억원까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1억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정부는 또 보상금 산정 기준일을 현재 사업 인정 고시일에서 주민공람·공고 직전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앞당겨 보상금을 산정할 때 땅값 상승분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상금 규모가 지금보다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