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매달 줄어들고 있다.

오는 9월 청약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1주택자들이 청약예금을 해지하거나 아예 가입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증가 추세다.

5일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85㎡ 이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1월 말 88만4437명에서 5월 말 현재 86만4446명으로 2.3% 감소했다.

매달 4000여명씩 감소한 셈이다.

서울은 1월 말 43만4278명에서 매월 1000여명 이상씩 줄어 5월 말 1.3% 감소한 42만8853명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24만5065명에서 2% 줄어든 24만361명으로 나타났다.

5대 광역시도 지난 1월 15만725명에서 5월에는 14만3803명으로 6472명이 줄었다.

이 같은 청약예금 가입자 감소는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면 85㎡ 이하의 아파트는 무주택 기간이 긴 가입자에게 공급 물량의 75%가 우선 배정돼 유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정부가 전용면적 60㎡ 이하에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집을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으나,서울·수도권은 이 같은 '인정 무주택자'가 거의 없어 1주택자라해도 85㎡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부동산컨설팅업체인 해밀컨설팅의 황용천 사장은 "9월부터 시행될 청약가점제 여파로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1주택 이상 보유한 청약예금 가입자 가운데 당첨확률이 극히 낮은 85㎡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이탈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이 공급하는 85㎡ 이하의 국민주택과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244만3609명에서 5월 말 257만7457명으로 5.6% 늘었다.

서울은 1월 77만1674명에서 82만1877명으로 6.5%,수도권은 73만9884명에서 78만3494명으로 5.8% 증가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