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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代土 보상제 7월 시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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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 도입이 무산됐다.

    ▶한경 6월20일자 A25면 참조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추진 중인 '토지보상금 관리종합방안'발표가 연기되거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무산됐던 건교위 전체회의를 6월 국회 회기 내에 열고 '대토보상제' 시행을 담은 토지보상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대토보상제는 토지 수용 주민이 원할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건교부는 시중에 풀려나가는 현금 보상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위는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이달 3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일정이 없어 사실상 이번 국회 통과는 물 건너간 상태다.

    건교부는 일단 이번 국회에서 건교위라도 통과시킨 뒤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임시국회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다.

    7월 국회가 열려 통과되면 7월 말이나 8월부터 시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 통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처럼 토지보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에 따라 재경부의 '토지보상금 관리 종합방안' 발표가 늦춰지거나 대토보상이 빠진 '반쪽짜리'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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