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차익 과세 증빙자료 수집

국세청이 최근 론스타가 매각한 극동건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27일 "이날 오전 10여명의 국세청 직원들이 나와 관련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고 세무조사 사실을 시인했다.

국세청은 조사 여부와 배경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론스타가 극동건설 등을 매각한 뒤 얻은 차익에 대한 과세 증빙자료 수집을 위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론스타의 국내 법인인 론스타코리아가 극동건설 매각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국내 고정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론스타코리아가 국내 고정사업자라는 점이 입증되면 조세조약에 관계없이 국세청에 과세권이 있다.

또 국세청의 이번 조사 목적이 론스타에 대한 과세 증빙자료 수집일 경우 세무조사가 최근 론스타가 매각한 다른 관련 회사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최근 극동건설, 스타리스(옛 한빛여신전문), 외환은행 주식 13.6% 등을 매각해 1조5천억원의 투자차익을 얻은 데 대해 벨기에 등과 맺은 조세조약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자 "과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혀 왔었다.

론스타는 극동건설의 경우 KC홀딩스, 스타리스는 에이치엘홀딩스, 외환은행은 LSF-KEB홀딩스 등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주식을 팔았고 벨기에와 맺은 조세조약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벨기에)이 과세권을 갖도록 돼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과세에 자신이 있다"고 밝혔고 최근에도 국제조세 관련 실무 부서에 "현행 규정을 검토해 보고 론스타에 대한 과세방안을 찾아보라"고 직접 지시했다.

국세청은 2005년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 빌딩을 매각했을 때에도 관련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1천400억원을 추징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서미숙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