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역병 입영 대상자 가운데 자녀를 둔 기혼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출퇴근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의 임신 또는 6개월 이하의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경우 1∼2년 내에서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19일 기혼 병사들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마련,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현역 입영 대상자 가운데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 방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다만 현역 및 상근예비역 인력 수급과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무청장이 선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영 대상자 가운데 배우자가 임신을 했거나 6개월 이하의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하면 자녀 1명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서,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또 이미 현역으로 복무 중인 유자녀 기혼 병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거주지 인접 부대에서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입대시 자녀가 없던 기혼 병사도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지 인근으로 근무 부대를 조정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기혼 병사에게 자녀 출산시 3일 내에서 청원휴가를 주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혼 병사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들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하는 병역 면제 혜택은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 가운데 기혼 병사는 총 1038명으로 1자녀를 둔 병사는 709명,2자녀 83명,3자녀 4명,무자녀 병사가 242명으로 집계됐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