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당국이 대형 금융회사 등에 대해 증권사 신규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제정에 맞춰 증권사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한적인 진입 규제 완화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본시장 빅뱅 시대를 맞아 증권업계가 대형화와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경우 증권사 신규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진입이 제한되다 보니 기존 증권사에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인수·합병(M&A) 시장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경쟁과열에 대한 우려와 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2003년 이후 증권사 신규 설립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 부원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투자은행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신규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증권사와 다른 특화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경우에도 업계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신규 진입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진입 부분허용과 함께 M&A를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전 부원장은 "부채비율 제한 등과 같이 기존 증권사 간 합병이나 영업양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가 있다면 증권산업 구조조정의 틀 안에서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자통법 시행을 겨냥해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증권사 인수에 관심을 갖는 회사가 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신규 설립 허용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며 "하지만 규제완화가 자칫 무질서한 경쟁환경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만만찮아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