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도시 예정지 등에서 토지보상금을 받아 자녀 등에게 편법으로 상속·증여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 혐의자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투기혐의가 높은 그룹을 별도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부터 판교와 동탄1·2,김포,파주,양주,송파,평택,검단 등 2기 신도시 10곳에서 풀릴 토지보상금은 모두 38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토지보상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