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0월 예고했던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각종 거래나 홍보·광고에 '평'이나 '돈' 등 법에서 정해 놓지 않은 계량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같은 사안으로 세 번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하는 등 강경 태세다.

이 때문에 초반엔 다소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정부도 단속 자체보다는 소비자들과 업체가 익숙해지도록 계도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위 표기 어떻게 바뀌나

산업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非)법정 계량 단위가 계속해서 쓰이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미터법을 법정 계량 단위로 채택한 지 46년이나 된 데다 그간 경제 규모가 커져 계량에 1% 오차만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연간 3조원에 이른다"며 "법정 계량 단위 정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법정 계량 단위는 길이 넓이 부피 무게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넓이의 경우 평이나 마지기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건설업체가 신규 주택 분양광고를 낼 때 '30평 아파트' '30평형 아파트' 등으로 광고문구를 작성해선 안 된다.

대신 100㎡(10m×10m)로 표기해야 한다.

'100㎡(30평 아파트)' 등의 병행 표기도 금지된다.

또 일부 건설업계가 생각 중인 '30형'도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유사 단위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무게의 단위로 '돈'을 써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돌반지 한 돈을 달라고 해도 금은방에서는 '3.75g'으로 판매해야 한다.

품질 보증에 '3.75g(한 돈,혹은 1돈)' 등의 병행 표기도 금지된다.

정육점이나 음식점에서 '고기 한 근 얼마' 등으로 표기하는 것도 안 된다.

'100g에 얼마' 등으로 바꿔야 한다.

다만 '몇 인분' 등의 방식으로 판매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1인분은 100g' 혹은 '1인분은 200g' 등으로 무게를 분명히 표기해야 한다.


◆무엇이 단속 대상인가

김진태 산자부 표준품질팀장은 "법정 계량 단위 정착을 2001년에도 시도했지만 단속 대상을 지나치게 넓게 잡아 실패했다"며 "이번에는 우선 '평'과 '돈'에만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와 시·군·구청 공무원들은 건설업체가 광고나 홍보 전단지 등에 '평'을 쓰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초기엔 실수나 부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차 적발시에는 주의 조치,2차 적발 때는 경고,3차 적발 때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과태료는 건당 50만원 한도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 단위로 작성했는지도 단속 대상이다.

산자부는 '평'의 병행 표기를 금지하되,건설업체가 광고 전단지에 단위 환산표를 넣거나 '100㎡는 과거 30평에 해당합니다'는 문구를 넣는 것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분야에서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이 정착되면 금은방 귀금속상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골프나 볼링 등에서 쓰이는 야드,파운드 등의 비법정 계량 단위는 국제적 관례임을 감안해 당분간 병행 표기가 허용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