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이 부당한 설계사 스카우트와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의 지적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9일 금융감독 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월 중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설계사 스카우트와 관련된 승환계약으로 의심되는 4000여건의 계약을 발견,생명보험협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 공정거래질서유지위원회는 금감원이 통보한 계약을 심사한 뒤 568건을 승환계약으로 판단,미래에셋생명에 건당 100만원씩 모두 5억68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생보협회가 이처럼 승환계약으로 인해 대규모 제재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승환계약이란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약한 뒤 새로운 회사에 신계약으로 가입시키는 것으로 보험업법상 금지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공정경쟁질서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계사의 자유로운 이동은 보장하되 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승환계약에 대해 건당 100만원의 제재금을 물리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회사를 옮기면서 본인들의 실적을 위해 고객들에게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회사의 상품으로 갈아타라고 권유하지만 이 경우 고객들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해약과 신규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보장 기간이 축소되는 데다 중도 해약시 해약환급금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설계사를 스카우트하거나 또는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남성 설계사 2000여명을 확충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들이 실적 향상을 위해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승환계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