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토지 보상금으로 풀리는 돈이 일시에 부동산 시장으로 되돌아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 보상을 의무화하는 등 토지보상 투기대책을 마련,이달 안에 발표키로 했다.

또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기름값 부담이 적은 경차에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토지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채권 보상 비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토보상제도(토지보상법)가 국회에 계류돼 있고,환지개발 방식도 확대키로 했다"며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아 이달 말이라도 토지보상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또 "유류세를 낮추는 것은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있어 어렵다"며 "경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차에 값 싼 액화석유가스(LPG)를 쓰도록 허용하고 특별소비세 면제,취득·등록세 감면폭 확대 등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이 인센티브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