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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합헌.... 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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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8일 변호사 전정구씨가 "세무 당국에서 부과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 44만5천500원을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강남 주민 85명이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지만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법원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또 전씨가 낸 종합부동산세 위헌심판제청도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려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재까지 10여 건의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이 제기돼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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