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지구를 포함해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돼온 용인 광주 등에 미등기 전매,'돌려치기(사고 팔기를 반복해 가격을 올리는 방법)',명의 대여 등 각종 수법을 이용한 투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4일 동탄2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현장 투기정보 수집팀이 모은 각종 투기 수법을 공개했다.

◆소득 없이 수십억원대 땅 사들여

기획부동산 A사는 용인시 처인구에 10만㎡ 규모의 전원주택단지를 분양하면서 '신도시 예정지'라고 광고했다.

A사가 개발 중인 토지는 장모씨(50) 소유의 양돈농장터.그러나 장씨는 2005년 말 김모씨 등 55명에게 근저당권 설정 방식(미등기)으로 양도소득세 없이 땅을 팔았으며 김씨 등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차례 전매해왔다.

국세청은 장씨와 김씨 등에 대해 추징은 물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동탄면에 사는 이모씨(70)는 지난 3월 동탄면의 농지 7500㎡를 사들였다.

이 농지는 시가 16억원에 달하지만 이씨는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어 제3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문모씨(44·여)는 사업소득을 탈루한 돈으로 2001년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화성 동탄,용인 남사면 등의 토지 1만1300㎡(추정 시가 52억원)를 사들이다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박모씨(48)는 최근 용인 모현과 분당의 20억원 상당 농지를 취득했다.

2004년 한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던 박씨가 지난 3년간 신고한 소득은 2억원에 불과하다.

◆돌려치기 껍데기 통물건…

국세청에 따르면 신도시 후보지로 꼽히던 지역에선 '껍데기''통물건'이라는 은어를 사용하는 투기세력과 '돌려치기''막차 태워 시집 보내기' 등의 수법을 쓰는 중개세력이 활동했다.

'통물건'이란 철거보상금과 입주권에 대한 권리를 모두 가진 원주민 소유의 주택이며 '껍데기'는 이면계약을 통해 보상금은 투기세력이 갖고 입주권만 파는 주택이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싼 값에 살 수 있어 껍데기가 훨씬 인기"라고 설명했다.

또 '돌려치기'는 부동산 등을 매집한 중개업자가 사고 팔기를 반복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말하며 이런 방법으로 급등한 분양권을 마지막에 순진한 투자자에게 팔아치우는 것이 '막차 태워 시집 보내기'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