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원가공개 회피 목적"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및 분양원가 공개를 앞두고 서울시에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관련 심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심의기구인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구역 지정 문제를 심의하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의 경우 올 1∼5월 신청된 아파트 건축 관련 심의안건은 모두 96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신청 건수 48건의 두 배를 넘겼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월 이후 두 달간 신청된 안건 수는 52건에 달해 지난해 1∼5월 신청된 건수를 웃돌았다.

이 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횟수도 지난해 1∼5월에는 10회였으나 올해 같은 기간엔 13회로 늘었다.

신청된 안건들은 모두 재개발.재건축, 또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 사업(개인 사업자가 땅을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사업) 등 아파트 건립 관련 안건들이다.

이 같은 현상은 건설업체나 개발 사업자, 주민들이 제도 시행 이전에 아파트를 지어 상한제나 원가공개 등을 피해보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9월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마치고 12월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하면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건축심의를 담당하는 시 건축위의 경우도 올 1∼5월 들어온 아파트 건축심의 신청 건수는 24건(3만2천67가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건.1만202가구)의 두 배 이상이었다.

특히 1월 1건, 2월 6건, 3월 5건, 4월 2건이었던 안건 수는 5월 들면서 10건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등을 피해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건설업체와 조합 주민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다급하게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심의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