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남성손님들이 유리창이 설치된 밀실에서 나체쇼를 보며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한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21~3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S업소를 운영하며 남성손님들로부터 4만~7만원씩을 받고 유리창이 설치된 밀실에서 나체쇼를 구경하며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나체쇼나 유사성행위 등을 한 김모(28)씨 등 여 종업원 6명을 불구속입건하고 A(25)씨 등 태국여성 2명을 관계기관에 넘겨 강제 추방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