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9일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뒤 60일 내에 해당 지자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수도권 등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15일 내에 자금조달계획서 등과 함께 신고해야 한다.

또 분양권이나 입주권 거래내역을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금액의 최고 5%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연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실거래가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가격별로 10만∼500만원으로 차등화했다.

거래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지연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10만원이 부과되고,1억원 이상∼3억원 미만짜리 부동산을 매매해 30일 이상∼90일 미만 신고를 미루면 200만원이 매겨진다.

최고액인 500만원은 5억원 이상 부동산을 매매한 뒤 90일 이상 신고를 늦추면 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지자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분양권(입주권 포함)의 매매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미신고 때는 취득가액의 최고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