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탈북자 취급 … 입국거부 잇달아...주민번호 'XXXXXX- X25 XXXX'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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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하는 황모씨는 지난 12일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중국 여행길에 올랐다가 베이징 공항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 부인은 입국심사대를 통과했는데 자신은 거부당해 혼자서 인천공항으로 되돌아 온 것. 지난 4월 하이난도 골프여행에서도 "북쪽에서 왔냐"는 질문을 받고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두 번째다. 황씨는 "하이난도는 도착비자라 그럴 수 있다 싶어 이번엔 1년짜리 복수비자를 받아 갔는데도 공항 직원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냥 돌아가라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중국이 탈북자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한국인 여행객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검열'을 강화함에 따라 황씨같은 '묻지마 입국거부'의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여권에 나타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남자는 'XXXXXX-125XXXX',여자는 'XXXXXX-225XXXX'라는 것. '25'는 김포,안성,수원,인천 등에서 출생한 사람들의 지역코드 첫 두 자리로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을 거쳐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것과 같다.
중국 출입국사무소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성별 표시 다음에 하나원 지역코드 '25XX'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실을 발견,한국 여권을 다룰 때 주민등록번호도 본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부 당국자는 "탈북자들이 탈북 브로커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주민등록번호 검열을 모든 공항과 항구에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중국 패키지 여행을 모집하는 여행사들은 지난 3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비자발급이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중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탈북자와 경기도 출생자를 구분해 달라"고 요구,"알았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검열 사실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입국 심사는 해당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항의하기는 어렵다"는 게 외교부 영사국의 해명이다.
통일부는 탈북자들의 일괄적인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하나원이 아닌 최종 정착지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면 대법원의 행정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미 정착한 8000여 명의 변경은 간단치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주민등록발급 제도를 고치는 사이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여행 비자까지 받았다가 한번 입국 거부를 당하면 해당국 출입국관리소에 기록이 남아 향후 입출국에 제한을 받아 일생동안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중국이 탈북자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한국인 여행객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검열'을 강화함에 따라 황씨같은 '묻지마 입국거부'의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여권에 나타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남자는 'XXXXXX-125XXXX',여자는 'XXXXXX-225XXXX'라는 것. '25'는 김포,안성,수원,인천 등에서 출생한 사람들의 지역코드 첫 두 자리로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을 거쳐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것과 같다.
중국 출입국사무소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성별 표시 다음에 하나원 지역코드 '25XX'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실을 발견,한국 여권을 다룰 때 주민등록번호도 본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부 당국자는 "탈북자들이 탈북 브로커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주민등록번호 검열을 모든 공항과 항구에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중국 패키지 여행을 모집하는 여행사들은 지난 3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비자발급이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중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탈북자와 경기도 출생자를 구분해 달라"고 요구,"알았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검열 사실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입국 심사는 해당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항의하기는 어렵다"는 게 외교부 영사국의 해명이다.
통일부는 탈북자들의 일괄적인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하나원이 아닌 최종 정착지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면 대법원의 행정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미 정착한 8000여 명의 변경은 간단치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주민등록발급 제도를 고치는 사이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여행 비자까지 받았다가 한번 입국 거부를 당하면 해당국 출입국관리소에 기록이 남아 향후 입출국에 제한을 받아 일생동안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