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택지비 현실화] 수도권 민간아파트 공급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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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16일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집값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동시에 민간아파트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특히 건설업체들의 요구를 수용,기존에 매입한 땅값을 택지비로 인정키로 해 주목된다.
이에 따라 민간아파트 공급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는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별도로 부가되는 비용인 추가(플러스) 옵션은 발코니 트기만 허용키로 했다.
◆택지비 현실화
건설업체의 택지비는 부지매입일이 주택법 공포일(올 4월20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산정된다.
법 공포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는 실제 매입가 전액이 택지비로 인정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설사가 매입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매입가를 증명할 수 없거나,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를 원할 경우엔 감정평가 방식(감정평가액+택지가산비)으로 택지비를 산정할 수 있다.
가산비에는 지장물 철거비,진입도로 개설 편입 택지비 등이 포함된다.
감정평가기관은 14개 우수 감정평가 사업자 가운데 시·군·구청장이 2개를 선정하며 평가 기준은 택지 조성이 끝난 대지 상태로 감정한 가격이다.
반면 법 공포일 이후에 매입한 토지는 감정가의 120% 이내에서 택지비를 인정한다.
지난해 6월부터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실제 매매가격이 기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실거래가라 하더라도 감정가에 최고 20%가 추가된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혁신도시 등으로 옮기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매각하는 토지에도 이 방식이 적용된다.
◆마이너스 옵션 의무화
개정안은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플러스 옵션은 발코니 트기만 할 수 있게 제한했다.
그동안 업체들이 비싼 마감재를 사용해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올려받았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오는 7월 중 별도로 고시된다.
단,단열·미장공사,소방 관련 시설,전기·설비공사 관련 품목 등은 의무적으로 기본형 옵션에 포함된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당첨자는 동별로 그룹화해 추첨·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 5%내 탄력운용
기본형 건축비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시·군·구별로 지자체가 5% 안팎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지하층 건축비는 새로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된다.
현재 친환경인증(기본형 건축비의 3%),소비자만족도가 10% 이내인 업체(2%)에 건축비를 더 인정해주는 제도는 주택성능등급제도로 통합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가산 비율은 7월에 고시된다.
현재 라멘조(5%) 및 철골조(16%)로 지을 때만 가산이 허용되고 있으나 초고층 아파트 건축용인 철골철근콘크리트(SRC) 구조에 대해서도 가산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가산비도 올 7월에 발표된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
민간택지는 7개 항목,공공택지는 61개 항목이 공개된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이 새로 분양원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권 외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상승률,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건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시·군·구청장이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중에서 건교부가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지정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민간위원이 6명 이상이어야 한다.
심사위원회가 분양 승인 기간(10일 이내,부득이할 때 5일 연장 가능)을 넘기면 분양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정부는 특히 건설업체들의 요구를 수용,기존에 매입한 땅값을 택지비로 인정키로 해 주목된다.
이에 따라 민간아파트 공급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는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별도로 부가되는 비용인 추가(플러스) 옵션은 발코니 트기만 허용키로 했다.
◆택지비 현실화
건설업체의 택지비는 부지매입일이 주택법 공포일(올 4월20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산정된다.
법 공포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는 실제 매입가 전액이 택지비로 인정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설사가 매입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매입가를 증명할 수 없거나,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를 원할 경우엔 감정평가 방식(감정평가액+택지가산비)으로 택지비를 산정할 수 있다.
가산비에는 지장물 철거비,진입도로 개설 편입 택지비 등이 포함된다.
감정평가기관은 14개 우수 감정평가 사업자 가운데 시·군·구청장이 2개를 선정하며 평가 기준은 택지 조성이 끝난 대지 상태로 감정한 가격이다.
반면 법 공포일 이후에 매입한 토지는 감정가의 120% 이내에서 택지비를 인정한다.
지난해 6월부터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실제 매매가격이 기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실거래가라 하더라도 감정가에 최고 20%가 추가된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혁신도시 등으로 옮기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매각하는 토지에도 이 방식이 적용된다.
◆마이너스 옵션 의무화
개정안은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플러스 옵션은 발코니 트기만 할 수 있게 제한했다.
그동안 업체들이 비싼 마감재를 사용해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올려받았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오는 7월 중 별도로 고시된다.
단,단열·미장공사,소방 관련 시설,전기·설비공사 관련 품목 등은 의무적으로 기본형 옵션에 포함된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당첨자는 동별로 그룹화해 추첨·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 5%내 탄력운용
기본형 건축비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시·군·구별로 지자체가 5% 안팎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지하층 건축비는 새로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된다.
현재 친환경인증(기본형 건축비의 3%),소비자만족도가 10% 이내인 업체(2%)에 건축비를 더 인정해주는 제도는 주택성능등급제도로 통합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가산 비율은 7월에 고시된다.
현재 라멘조(5%) 및 철골조(16%)로 지을 때만 가산이 허용되고 있으나 초고층 아파트 건축용인 철골철근콘크리트(SRC) 구조에 대해서도 가산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가산비도 올 7월에 발표된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
민간택지는 7개 항목,공공택지는 61개 항목이 공개된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이 새로 분양원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권 외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상승률,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건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시·군·구청장이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중에서 건교부가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지정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민간위원이 6명 이상이어야 한다.
심사위원회가 분양 승인 기간(10일 이내,부득이할 때 5일 연장 가능)을 넘기면 분양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