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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가점제 가이드] 청약통장 갈아타면 가입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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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바꾸면 최초가입일 인정

    문답풀이

    건설교통부가 16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9년 만에 청약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올 9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를 동시에 도입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는다는 게 골자다.

    다만 청약가점제 내용이 복잡하고 점수를 따로 계산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따른다.

    개정안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통장을 바꾸면 가입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

    답)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경우 그 행위가 '동시에'이뤄져야 통장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예컨대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한 당일 청약예금 통장에 재가입할 경우 최초 저축 가입일로부터 가점점수가 계산되지만,며칠 지난후 재가입하면 가입일이 새로 계산된다는 얘기다.

    문)무주택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답)무주택자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가입자)가 만 30세(30세 이전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 이후 무주택자가 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한다.

    20세에 청약통장을 만들어 35세에 청약하더라도 무주택 기간은 5년만 인정된다는 얘기다.

    또 결혼했을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가운데 기간이 짧은 무주택 기간만 인정한다.

    예컨대 남자가 35세로 무주택 기간이 3년이고 배우자가 33세이면서 집을 보유했다가 팔아 무주택 기간이 1년일 경우 무주택 기간을 1년만 계산해 준다.

    문)현재 청약가입자와 유주택자는 순위가 어떻게 되나.

    답)종전대로 통장가입 연도에 따른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예컨대 청약예금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자동 부여된다.

    가점제는 이들 1순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유주택자는 가점제 공급대상 물량(전용면적 85㎡ 이하는 75%,전용 85㎡ 초과는 50%)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2순위 이하부터 청약 자격이 인정돼 사실상 경쟁률이 높은 인기 지역에서는 당첨 기회가 없게 된다.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85㎡ 이하는 25%,85㎡ 초과는 50%)에는 1주택자라도 청약예금 가입 2년이 지났다면 1순위자로 청약 자격이 인정된다.

    2주택 이상 가진 경우에는 2순위 이하부터 청약할 수 있다.

    문)동일 주민등록상에 부모등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통장 가입자는 세대원이다.

    이때 세대원을 무주택 세대주로 변경한 후 또 다시 3년이 지나야만 가점점수를 받을 수 있나.

    답)아니다.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해 부양하고 있을 경우 세대원인 가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하고 청약신청할 수 있다.

    이때 세대원 기간까지 세대주로 인정받아 가점점수를 높일 수 있다.

    문)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이 병행될 경우 예비입주자는 어떻게 선정하나.

    답)85㎡ 이하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공급대상자를 합해 20% 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85㎡ 초과 주택의 경우 채권매입 예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20% 이상 선정한다.

    다만 채권매입 예정금액이 같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선정할 수 있다.

    문)건설·시행사가 직접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나.

    답)사업주체가 민간일 경우 일반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은행에서 입주자선정 업무대행을 하게 된다.

    따라서 건설사나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따로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유공자,장애인,3자녀 이상의 주택특별공급 등 은행전산망으로 처리하기 힘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또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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