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순부터 대구(동구) 울산(중구) 제주(서귀포) 등 3개 혁신도시에 토지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시작으로 혁신도시 10곳에 총 4조3500여억원의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풀린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구 등 3개 혁신도시에 이어 경북 김천,충북 진천ㆍ음성,경남 진주 등 세 곳이 이달 중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이어 강원 원주,광주ㆍ전남 나주,전북 전주(완주) 등 3개 지역은 다음 달 보상 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보상 계획이 공고되면 2주일간 열람 및 이의 신청을 받은 뒤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혁신도시 보상금은 △대구 1조200억원 △전북 8358억원 △광주ㆍ전남 6390억원 △강원 4193억원 △울산 3800억원 △충북 3527억원 △경북 3200억원 △경남 2761억원 △제주 1140억원 등 모두 4조3569억원으로 추정된다. 부산은 이전 지역에 이미 개발된 지역이 포함돼 있는 데다 군부대 등이 위치해 있어 보상비가 책정되지 않았다.

건교부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하면 보상비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된 땅'으로 보상해 줄 계획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