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학원 심야교육 시간이 밤 11시까지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했지만 하교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학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공청회와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걸쳐 이르면 7월 중으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며 그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연장 요청을 하는 학원에 한해 밤 11시까지 심야교습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수강생의 생명·신체 손해에 대한 학원 설립·운영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해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사고당 10억원 이상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기숙학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강의실과 함께 보건실,체육시설,숙박시설,공동 샤워실,식당,조리실 등을 반드시 갖추고 숙박시설의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와 급식시설의 영양사 배치를 의무화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