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귀국즉시 조사…"김 회장 조사막판 아예 묵비권"
`청계산 감금ㆍ폭행' 휴대전화ㆍCCTV 확인 주력

`보복폭행' 피의자 조사를 받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일중 신청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김 회장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ㆍ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등 수사 기록을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보복폭행 사건을 직접 주도했다고 결론짓고 객관적인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김 회장의 차남이 이날 오후 6시 20분 중국 남방항공편으로 귀국하는대로 소환 조사를 벌인뒤 영장 청구 대상과 시기를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

김 회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11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북창동 S클럽에 가서 아들 일행과 시비가 붙었던 술집 종업원들을 화해시키려고 술을 함께 마셨을 뿐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다"며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경호원ㆍ비서 등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청계산 납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으며 조사가 끝나갈 무렵 아예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질 신문에서 피해자들이 김 회장에게 "직접 때리지 않았느냐.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요구했지만 김 회장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림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CCTV 분석과 통신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계산으로 끌려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범행 당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파악하겠다"라며 "주말에는 이동통신사가 문을 닫아 확인하지 못했지만 오늘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주장을 바탕으로 청담동 G주점에서 청계산에 이르는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확보했는데 통상 CCTV 기록보관 기간이 10∼20일 밖에 되지 않아 이 부분을 복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