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법정 기한은 12월15일이지만 15일이 주말이어서 이틀이 늘어난다.
종부세 납부 대상 세대는 오는 11월 말께부터 국세청에서 보낸 신고 안내서를 받아볼 수 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해야 할 세액이 납부세액이 100만원이라면 97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내야 할 돈이 1000만원을 넘으면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2000만원을 넘으면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