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에 이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들 자료가 가공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우려하는 출신 고교·지역별 학력 격차 등이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과정에 이들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27일 뉴라이트닷컴 신모 대표 등이 "2002∼2005학년도 수능시험 원데이터와 2002·2003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들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씨 등은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1심은 연구목적을 위한 수능 성적 결과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능과 학업성취도평가 원점수를 공개할 경우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로 인해 교육과정을 도저히 정상운영할 수 없게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반박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