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진 회전문 수리비 2억400만원

통화 품질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를 몰고 대기업 사옥 정문으로 돌진한 40대 남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6일 휴대전화 통화 품질에 불만을 품고 SK텔레콤 을지로 본사 정문에 벤츠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김모(47)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ㆍ흉기 재물손괴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김씨는 검찰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에서 김씨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모병원 이사로 재직 중인 김씨는 10일 오후 12시40분께 SK텔레콤 빌딩 회전문에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회전문 1개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손된 회전문 등 빌딩 집기 가치는 1억4천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총 수리비는 2억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3월초 인천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자동로밍 휴대전화를 사 중국으로 떠났으나 중국에 머무는 동안 통화가 제대로 안되자 귀국한 뒤 SKT 고객 상담 센터에 수차례 항의한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