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의 단체협약 내용 등 체크
휴가비.수당.경조사비 확대 차단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임금 뿐 아니라 복리후생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복리후생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은 임금인상 외에도 휴가비.수당.경조사비 등을 지나치게 늘리고 사원 자녀들에게는 입사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달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기획예산처와 주무부처에 이사회 안건을 통보해야 하며 기획처 장관은 필요시 관련 자료를 비상임이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영지침을 확정, 해당 기관들에게 보냈다.

경영지침은 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로 운영되도록 했다.

이사회 의장은 서면에 의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해 이사회 구성원에게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이사회가 보다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들에게 기관의 경영사정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과도한 임금인상은 물론, 복리후생을 통해 사실상 임금인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안건에 대해서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특히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등에 따른 휴가 확대, 지나친 조위금, 수당의 신설, 채용에서의 혜택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처 관계자는 "그동안 비상임이사들이 이사회 회의 당일에 안건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하고 "앞으로는 기획처가 이사회 안건 가운데 문제점을 비상임이사에게 미리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안건이 통과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획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의 평가시에 방만경영 사례를 적극 반영하는 등 방만경영에 대한 사후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들의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한 뒤 공공기관 임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관계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기업들의 임금체계에 대한 개편작업이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가스공사.한전.인천국제공항.한국공항.석유공사.주택공사.증권예탁결제원.KOTRA.가스안전공사.한국소비자보원.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사학연금공단.수출보험공사 등 모두 102개 기관으로 규모가 큰 공공기관 대부분이 포함된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