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해도 건설사 이윤 6% 보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건설업체들은 6% 수준의 이윤을 보장받는다.
또 택지비는 매입 가격이 아닌 분양 시점의 감정가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 규제로 사업성 악화를 우려해온 건설업체들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건설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주택시장 안정과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택지비 감정가는 분양승인을 신청하기 직전의 토지 상태(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라며 "취득 당시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합당한 토지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또 택지비는 매입 가격이 아닌 분양 시점의 감정가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 규제로 사업성 악화를 우려해온 건설업체들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건설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주택시장 안정과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택지비 감정가는 분양승인을 신청하기 직전의 토지 상태(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라며 "취득 당시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합당한 토지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