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상장과 관련된 생명보험사들의 공익기금 출연규모가 1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익기금 출연 규모가 확정된 데다 금융감독당국이 생보사 상장 근거를 담은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승인할 예정이어서 연내 '생보 상장 1호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은 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개 생보사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1조5000억원의 공익기금을 조성해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20년간 1조5000억원 조성

남궁 회장은 "공익기금 출연은 지정 기부금의 손비 인정한도(세전이익의 5%) 내에서 회사별 체력을 감안해 일정비율로 출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매년 세전이익의 1.5% △교보생명은 세전이익의 0.75~1.5% △나머지 생보사들은 상장 전에는 세전이익의 0.25% △상장 이후에는 0.5%를 각각 공익기금으로 출연한다.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인 회사는 출연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남궁 회장은 "20년 내 목표금액 1조5000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출연기간을 최장 30년 등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외국사 1~2곳이 본사와의 협의 절차로 인해 아직 유보적 입장이지만 전체 생보사들이 공익기금 출연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익기금은 소외·극빈층과 노숙자 등의 자활지원센터 건립,기부보험과 출산장려보험 등 공익상품의 개발 및 지원,업계 자율 민원합의기구 운영,자살예방 활동 및 생명 존중을 위한 연구소 설립 등의 사업에 주로 사용되며 별도로 설립될 공익재단이 관리를 맡는 방안이 추진된다.

◆삼성·교보생명 1조원 낸다.


생보사들이 거액의 공익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지난 18년 동안 끌어온 상장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의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줄 근거가 없다"는 상장자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생보상장에 대한 사회 일각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사회공헌활동을 강한 톤으로 주문했다.

이에 대해 생보사들이 공익기금 마련 합의로 답한 것이다.

업계는 삼성·교보생명의 과거 5년간 평균 세전이익과 업계 전체 세전이익 등을 비교하면 삼성생명 7000억원,교보생명 3000억원 등 두 회사가 1조원의 출연금을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삼성·교보생명의 출연 규모가 많은 것은 1989~1990년에 상장을 전제로 실시한 자산재평가에서 각각 878억원과 662억원의 내부유보액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상장자문위는 내부유보액을 '계약자 몫의 부채'로 규정하며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위 4월 중 생보 상장규정 확정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6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생보사 상장 규정 개정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상장규정 개정안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이 승인되면 생보사들은 곧바로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관사 선정과 기업공개를 위한 이사회 의결,상장 예비심사 청구,공모 등 상장 절차를 밟는 데 통상 5~6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에 상장 생보사 1호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거나 3월 결산 때 충족할 수 있는 생보사는 삼성 교보 흥국 동부 신한생명으로 이 중 교보생명과 동부생명이 상장에 적극적이다.

동양생명 금호생명 미래에셋생명 녹십자생명 등도 내년 중 또는 2009년까지 상장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