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해 32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출총제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의 범위는 자산 총액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종전에는 출총제 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 회사가 출총제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회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올라가며,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이 상장 자회사는 30%에서 20%로,비상장 자회사는 50%에서 40%로 각각 완화된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요건은 현행 100%에서 200%로 완화되고,일반그룹에서 지주회사로 전환시 요건 충족 유예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특정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 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나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할 수 있게 했다.

원안에서는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했으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시장치의 부착 위치를 팔이 아닌 발로 바꿨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보험을 모집한 경우 같은 방법으로 보험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시·도의 5급 이상 직위에만 운영하던 개방형 직위제를 시·군·구 6급 이상 직위까지로 확대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