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아파트 청약제도가 가점제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내집마련 전략에도 커다란 변수가 생기게 됐다.

우선 유주택자는 가점제로 공급되는 공공·민간주택에 1순위가 아닌 2순위로만 청약이 가능해 인기단지 당첨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졌다.

추첨제 물량의 경우도 1주택자에 한해 1순위 자격이 인정되지만 가점제 탈락자가 자동으로 추첨대상에 포함돼 당첨 확률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주택자의 경우 오는 9월 이전에 적극적인 청약전략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가점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무주택자는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청약부금 및 중·소형 청약예금

이번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민간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가입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정부의 공영개발 확대 방침과 맞물려 향후 청약기회마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주택자라면 청약저축으로 갈아타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유주택자라면 추첨제 비율(50%)이 높은 중·대형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편이 낫다.

특히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무주택 기간 가점을 위해 빨리 혼인신고를 하는 편이 낫다.

청약통장 가입도 서둘러 가입기간점수를 조금이라도 높여야 한다.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도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청약전략이 달라진다.

무주택자의 경우 서두르지 말고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 추가 점수를 확보한 뒤 9월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1주택자는 가점제가 도입되는 9월 이전에 공급되는 관심 물량에 적극 청약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예치금을 늘려 중·대형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단 통장금액을 증액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후부터 넓힌 평수의 청약 기회를 얻는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가입자는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을 처분하고 중·대형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대형 청약예금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은 1차적으로 채권입찰제를 통해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채권매입 금액을 높게 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문제는 송파신도시 등 유망 지역의 경우 당첨을 위해 채권상한액을 써내는 청약자가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란 점이다.

이처럼 청약자들의 채권매입금액이 같을 경우 공급물량의 50%는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각각 당첨자를 가린다.

중·소형 평형에 비해 추첨제 물량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채권입찰제를 통해 1차적으로 당첨자가 걸러지기 때문에 실제 추첨물량은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별 상관이 없지만 유주택자는 9월 이전 유망 물량을 노릴 필요가 있다.

9월 이후 인기지역 청약 시에는 채권상한액에 가까운 금액을 써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큰 만큼 단지별로 세심한 판단을 해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영향없어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사실상 가점제와 비슷한 '순차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청약전략과 큰 변화가 없다.

다만 공공부문 확대 등으로 공급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라면 청약저축으로 내집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