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과 안상수 의원(한나라당·법사위 위원장) 등 총 12명의 의원들이 2008년도부터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면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연간 대학등록금의 1인당 총액을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전국가구 연평균소득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의 12분의1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즉, 가구의 1개월치 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2007년을 기준으로 등록금 최대 상한선이 292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

또 교육부 장관은 다음 연도의 대학등록금 상한을 매년 9월까지, 해당 연도 대학등록금 책정현황을 매년 4월 1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그 자녀에게는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최소한 저축은 하지 못하더라도 빚을 내지 않고 대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