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13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21일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10시께 전남 영광 자신의 집에서 13개월된 아들을 발로 차 아이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이가 울자 TV 리모컨으로 종아리를 때렸으며 그래도 계속 울자 발로 차 아이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면서 두개골이 파열돼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이를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그대로 방치했다가 피가 묻은 아이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 입혀 단순 사망인 것처럼 신고했다.

그러나 종아리에 피멍이 있고 입술에 피가 묻어 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A씨의 집에서 피묻은 이불을 발견,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영광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