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폐업 투쟁 전개할 것"..복지부, 행정조치 검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들이 21일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집단 휴진하고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환자 불편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되, 휴진 사태로 인해 진료에 극심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업무복귀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5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천명 했다.

이들은 사전 배포한 투쟁 결의문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와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앞으로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의료기관 휴폐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도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협회 단체장들은 오전 불법 의료행위를 제대로 단속, 처벌하지 않는다며 유시민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이에 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개정안 논의 참여를 요구하며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 기한인 25일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당초 일정대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또 의원 2만3천곳, 치과의원 1만1천곳, 한의원 9천곳이 집단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파악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병원과 국.공립 병원 등은 오후 8시까지, 약국은 오후 10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