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거래한도 보안등급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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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거래 한도가 이용자의 보안 등급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연구원 산하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통합인증센터를 가동하는 6월1일부터 전자금융을 통한 이체 한도에 차등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안등급은 OTP 발생기를 쓰거나 보안성이 강화된 HSM(하드웨어보안모듈) 방식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함께 쓰면 1등급, 보안카드와 휴대전화 거래내역통보(SMS) 방식을 쓰면 2등급, 보안카드만 쓰면 3등급이 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