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끌어들여 재력이 있는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모 조직폭력배 조직원 김모(2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모(25)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김씨 등은 지난 1월 11일 오후 11시께 청주 상당구 내덕동 모 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26)씨와 술자리를 함께 하며 여종업원 김씨에게 A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갖게 한 뒤 "네가 성폭행을 했다"고 협박해 6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A씨가 최근 부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물려받은 것을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A씨가 성폭행을 부인하며 합의를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강제로 경찰서 정문 앞까지 끌고가는 등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