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세율 미.일보다 낮은 수준"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의 부담액이 올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15일 정부의 보유세수 전망으로도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아직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주요지역 아파트 보유세 78∼243% 상승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이 보유 과세 자료 등을 기초로 9개 주요 지역 17개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이들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최저 78%에서 최고 243%까지 늘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강남 은마 34평형의 경우는 작년 153만7천원에서 올해 526만6천원(재산세 83만4천원, 종부세 304만4천원)으로 무려 243%나 늘어난다.

역시 강남구 한신(개포) 32평형은 199만9천원에서 418만8천원으로 110% 증가하고 타워팰리스2차 68평형은 80% 늘어난 2천423만3천원에 달하게 된다.

서초구 한신1차 28평형은 262만9천원에서 532만원으로 102%, 같은 구 삼성래미안 44평형은 273만6천원에서 495만9천원으로 81% 각각 늘어난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단지 45평형은 704만7천원으로 169%,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57평형은 1천788만5천원으로 95%가 각각 증가한다.

과천 주공5단지 45평형은 366만1천원으로 185% 늘고 고양 강촌마을 우방 68평형은 601만8천원으로 116% 증가한다.

다만, 공시가격이 동일한 경우라면 보유세 부담액은 변동이 없거나 크게 늘지는 않아 7억원짜리의 경우 종부세 증가만으로 4.2%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 8억 주택 실효세율 0.4%

정부는 올해도 시가 10억원, 공시가 8억원짜리 주택의 시가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4%로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1.5∼1.6%, 일본도 1% 수준이라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이 부동산 신규 취득이나 지속 보유, 매각 등 의사를 결정할 때 보유세를 변수로 넣어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가 보유 주택 중 일부를 매각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보유세 부담 감소액도 상세히 설명했다.

강남구 진달래아파트 25평형(A), 평촌 꿈마을우성 37평형(B) 등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173% 늘어난 857만1천원에 달하지만 이중 진달래 아파트를 팔면 보유세는 46만1천원으로 811만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