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일산동구 정발산동, 마두동, 장항2동 등 고급 단독주택단지(주거전용)의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에게 무더기 계고장을 보냈다.

일산동구청은 고급 단독주택 935가구 가운데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764가구에 대해 오는 4월까지 집 내부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데 시가 현실을 외면한 채 단속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상대적으로 일산 지역은 주차 여건이 좋다"며 "오래 전에 만들어진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청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한 만큼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일대는 다가구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고급 단독주택지역으로 일부 주민들은 주차장 터에 정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동구청은 계고장을 보내기에 앞서 지난달 단독주택 단지에 대한 부설주차장 실태를 조사했다.

(고양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