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에 뉴타운 사업과 각종 재개발사업 추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재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재개발구역 내 일반 조합원들이 개발 완료 이후 크고 넓은 아파트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와는 반대로,이들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빼주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 수입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는 노년의 다가주주택 주인은 당장 생계 수단마저 끊길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재개발 추진이 한창인 마포구 상수동 1,2구역의 다가구주택 주민들은 '재개발반대협의회'를 구성,재개발 추진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곳 주민 B씨는 "전세금이 보상금을 웃돌아 재개발이 추진되면 막상 아파트 입주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자기 집에 살다가 남의 집 전세로 들어가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가 2003년 12월30일부터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분할 등기를 할 수 있는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이후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 이전까지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새 아파트를 여러 채 받을 수 있었지만 다가구주택은 지분이 아무리 커도 입주권이 1채만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북아현 뉴타운 지역에서 4층 건물에 원룸 20실을 운영하고 있는 M씨는 당시 미리 지분을 쪼개지 않아 등기상으로는 1주택으로 돼 있다.

그는 보증금을 빼주고 나면 큰 손실을 입을 처지라고 설명했다.

월세 비중이 높은 상가주택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세를 놓고 있는 상가의 월 임대료가 주거용 전세나 월세보다 높아 임대 수입의 손실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통상 재개발 현장에서 이 같은 처지의 다가구·상가주택 비율은 10% 정도여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재개발 결사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가구주택 주민들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