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대통령 정무특보인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가 최근 방북길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친서를 북측에 전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일부 보도에 "이 전 총리의 방북이 대통령 특사 자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친서도 당연히 있을 리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尹勝容)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따라서 이 전 총리로부터 (방북결과) 보고를 받을 일도 없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통상 방북을 하고 온 사람들은 통일부에 결과를 보고 하지 않느냐"면서 "보고를 받더라도 통일부를 통해서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언론의 계속되는 이 전 총리의 대북 특사설 및 친서전달설 의혹 제기에 대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백약이 무효인, 어찌할 수 없는 전형적인 사례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