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전·월세용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월세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여 올 들어 일부 지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전·월세 가격상승과 매물 부족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의 동간 이격거리가 크게 줄어드는 등 일조권 기준이 종전보다 대폭 완화돼 오는 6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동간 이격거리 크게 줄어
건축법 시행령 및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을 종전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에서 '1m 이상'으로 낮췄다.
예를 들어 통상 10m 높이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옆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5m 정도를 띄워야 했으나,개정안 시행 후에는 1m만 떨어지면 된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1m 이상'으로 하되 시·도 조례에서 따로 정하도록 위임했던 것을 서울시가 이번에 최소 기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함에 따라 규제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내 시장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일조기준도 완화,종전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었던 것을 4분의 1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준공업지역 내 재래시장이 20개 미만이어서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한 공급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다세대주택 공급 늘 듯
그동안 다세대주택의 공급은 지지부진했다.
주거지역 종세분화 및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서울시의 경우 2002년 9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된 데 이어 2003년 6월 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라 다세대주택 용적률이 통상 300%에서 200%로 크게 줄면서 건축허가 물량이 2002년 1만4056가구에서 2003년 4502가구로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일조권 기준 완화만으로는 다세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권기범 서울시 주택국 건축과장도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등의 방안을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조권 기준 완화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서울시와 건설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건축과 관계자는 "다세대주택 일조권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간 이후 하루에 20~30통 이상의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며 "건축업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급은 늘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건교부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한 필로티(건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과 분리해 생기는 공간) 기준을 완화해 지금보다 쉽게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한 상태다.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은 "필로티와 일조권 기준만 완화해도 토지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어 사업이 훨씬 촉진될 수 있다"며 "최근 전·월세난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세대신축 붐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선/이호기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