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민간이 추진하는 각종 재개발사업과 뉴타운사업 등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수용 요건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사업추진 속도가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후속 절차를 마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던 기존 토지수용 규정을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아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부출연기관,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투자회사 등도 9월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계획을 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총회에서 의결된 개발계획을 제출하면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민간도시개발사업=난개발이 우려되는 일정 지역에 대해 민간(건설업체,지주,조합)이 주체가 돼 주거 단지 혹은 관광·유통 등의 복합기능을 추가한 도시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도심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과 흡사하지만 나대지 50% 이상인 사업부지에 한해 구역을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