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지는 '주거 전용'과 '점포 겸용' 등 두 가지다.

주거 전용택지는 집만 지을 수 있고,점포 겸용은 지상 3층까지 신축해서 1층은 상가로 쓸 수 있어 재테크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들 택지를 분양받기 위해선 우선 신문 분양공고나 토공·주공 홈페이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대략 분양공고 후 20일이 지난 다음 청약신청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공고일 기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자다.

1순위에서 미달될 경우 2순위로 넘어가는데 이 때는 자격제한이 없다.

단독주택지도 도로나 산 등의 거리에 따라 감정가격에 차이가 난다.

마음에 드는 필지를 정하면 토공·주공의 인터넷 청약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계약금 10%를 먼저 내고 나머지 90%를 2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내면 된다.

은행을 통해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주자용 택지나 협의양도 택지가 아니라면 일반인이 땅을 분양받은 직후 전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야 매매가 가능하다.

한편 미분양이 생기면 재공고를 한다.

이 때도 계약자가 없으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