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를 하루 앞둔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가 투자 사기 혐의로 또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돈을 불려주겠다며 투자자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유명 연예인 B씨의 전 매니저 조모(3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3월 김모씨에게 "한 대기업이 내 뒤를 봐주고 있는데 연예 관련 회사를 만들어 상장할 계획이다.

내게 투자하면 3배 이상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7천만원을 받는 등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씨 형제에게 1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피해자 김씨 형제가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자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작년 7월말 다른 연예 관련 회사 대표 명의로 업무제휴 약정서를 위조해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사기 의도가 없었으며 실제 투자금을 불려줄 의향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다른 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6월이 확정돼 모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으며 마침 7일이 출소일이었으나 6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