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의 고객권리 보호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반개인과 법인을 상대로 한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잔고가 급증함에 따라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취급기관은 거래상황을 고객 개인별로 기록·관리해 고객이 환매조건부채권증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시장금리 변동 등에 대비해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의 적정담보를 유지하기 위해 대상증권 시가가 환매수가액 보다 102% 이상 높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밖에 매도증권과 환매수금액 등 금융기관의 환매조권부채권 거래내역을 일별로 예탁원에 통보해 제3자가 교차 감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을 감시하는 시장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