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마포 상암·동탄신도시 등 알짜단지 공급 쏟아져

주택구입을 위한 '실탄(자금)'이 넉넉지 못한 실수요자들은 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공이나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시중 전세가격보다 저렴해 형편이 빠듯한 무주택자들이 거주하기에 제격이다.

꼭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 입주 5~10년 이후 분양전환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주변시세보다 80~90% 정도 수준에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특히 정부는 2017년까지 중산층을 겨냥한 비축용 임대주택 등 다양한 용도의 임대주택을 340만가구나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도 한결 넓어질 전망이다.

◆은평뉴타운 등에 '알짜 임대' 봇물

6일 대한주택공사·SH공사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올해 전국에서 공급예정인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3만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에서는 SH공사가 은평뉴타운(1697가구), 송파 장지지구(1479가구), 강서 발산지구(2410가구), 마포 상암지구(840가구) 등에서 공급에 나선다.

서울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워낙 적은 데다 입지여건도 뛰어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도 유망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국민임대주택이 대거 공급된다.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는 주공이 17~25평형 765가구를 이달 12일부터 분양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보증금 1400만원에 월 10만7000원 선에서부터 3400만원에 23만7000원까지 평형별로 다양하다.

입주는 올해 12월이다.

용인구성에서도 1566가구(17~26평형) 규모의 대단지 국민임대주택이 이르면 이달에 공급된다.

단지 주변으로 분당선 전철 연장선과 용인경전철 등의 건설이 예정돼 있어 교통여건도 좋은 편이다.

판교에 버금가는 곳으로 손꼽히는 성남 도촌지구에서는 6,9,10월에 모두 2759가구의 대규모 임대아파트가 쏟아진다.

인근에 서울외곽순환도로,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지하철 분당선 야탑역 등이 위치해 있다.

고양 행신지구에서도 9, 10월에 각각 1046가구, 1185가구 규모의 대단지 공급이 이뤄진다.

서울 도심에서 반경 12km 정도로 가깝고 복선 전철화 예정인 경의선 행신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남향으로 배치돼 일조권도 뛰어나다.

인천에서는 5월에 논현지구 2,3블록에서 342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임대와 함께 5~10년간 거주한 뒤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도 주목할 만하다.

초기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데다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까지 가능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물량은 주공이 6월께 동탄신도시 4-5블록에 공급하는 10년짜리 공공임대 503가구(30ㆍ34평형)가 있다.

중심상업지구와 가깝고 초·중·고교를 걸어서 다닐 수 있다.

동탄신도시와 가까운 오산 세교지구에서도 12월에 10년짜리 공공임대 849가구(29,33평형)가 선보인다.

한편 정부는 올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비축용 임대 5000가구를 시범분양할 계획이다.

30평형대 안팎으로 임대조건은 보증금 2500만원,월 임대료 52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신청 자격은

국민임대는 전용면적 11~18평(공급면적 15~27평형)이 대부분이다.

통상 주변 전세시세의 60~80% 선에서 임대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주택구입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 좋은 상품이다.

전용면적 15.12평(50㎡) 초과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241만원)인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2순위는 6개월 이상이다.

전용 15.12평(50㎡) 이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172만1700원)인 무주택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지역 거주자가 1순위,인근 시·도 거주자가 2순위 자격을 얻는다.

특히 5000만원을 넘는 토지와 220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국민임대 신청자격이 배제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한 경우가 2순위가 된다.

(1588-9082)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