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모든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가 적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듣겠습니다. 최은주 기자!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이용하는 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을 현재 논의중인 '가계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에 위치하고 시가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에 대해서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에도 DTI 60%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DTI 규제 대상이 가격과 상관없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모든 분양 아파트로 확대되기 때문에 분양 시장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되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청약에 나서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소득이 없는 가족 구성원의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준비한 수요자는 소득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시중은행들의 여신심사기준 공동안은 오는 27일과 2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WOW-TV NEWS 최은주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