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과장광고 혐의로 업무정지 1개월과 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성형외과 의사 신모씨가 서울시 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건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홈페이지에 뜬 수술 전·후의 사진에서 수술 후 사진을 찍을 때는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히 하는 등 동일 조건에서 촬영하지 않아 수술효과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과장광고로 판단한 것.

이 법원은 지난해 의사 김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는 "시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실은 것은 이해를 돕고자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며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했으나 이번에 판례를 바꾼 셈이다.

병원의 과장광고로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린 데 대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개별 사안별로 달리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부작용 전혀 없다.

국내 최초의 ○○ 전문 병원' 등으로 광고한 의사 최모씨에 대해 업무정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성형외과 원장 L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비법' '차별화된 시술을 개발' 등의 문구는 의료 소비자가 오인 혹은 혼동할 염려가 있는 과장광고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003년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각자 별도로 운영하면서도 같은 건물 내에 있다는 것만으로 한 장의 광고전단지에 '양·한방 협진 검사 안내'라는 문구 등을 넣은 것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의사 A씨가 경북 영천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판결도 적지 않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신경외과 전문의 박모씨가 울산 남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술 전문 병원' '국내 최고 수준' 등의 문구가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도 성형외과 의사 장모씨가 낸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최신 시설,최상의 진료' 등의 문구만으로 과대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